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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9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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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한 특례대출이 시행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부터 ‘세월호 침몰 관련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자(탑승자) 및 그 가족이 영위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 및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하여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피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2014년 5월20일부터 12월31일)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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