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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9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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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투싼과 크루즈 리콜 부위.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한국지엠의 ‘크루즈’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투싼(12만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2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크루즈(574대)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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