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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3 2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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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에서 나노분야의 규제대응 및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나노용어 재정립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나노기술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용어 사용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줄이고자 관련용어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KSA ISO TS 27687(나노기술-나노물체에 대한 용어 및 정의-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로 지난 18일 제정했다.

제정된 표준, KSA ISO TS 27687은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 위원회(ISO/TC 229)에서 작년 개발해 발간한 ISO/TS 27687을 부합화한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위원회(ISO/TC 229)에서는, 합의와 신뢰에 의한 표준과 규제를 개발하는 근간이 되는 용어표준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나노물체 이외에도 ‘탄소나노소재’와 ‘나노구조물질’ 등 분야의 용어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나노크기(nanoscale)를 ‘약 1㎚에서 100㎚ 범위의 크기’로, 나노입자를 ‘3차원의 외형치수 모두가 나노크기인 물체’로 정의했다. 그리고 나노물체를 ‘3차원의 외형치수 중 하나, 둘 또는 셋이 나노크기인 물질’로 정의함으로써 나노제품과 나노물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표준은 외형치수의 가지수를 기준으로 나노물체를 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 세가지로 분류하고,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막대를 모두 나노섬유로 구분해 용어들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다.

관련 분야 종사자은 나노입자와 관련한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나노물질의 안전성이 이슈화 되고 있어서 나노크기와 나노입자에 대한 용어와 개념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나노기술의 특허분야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정의에 근거한 기술의 소유권 설정문제에서 이번에 제정된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나노크기’와 ‘나노입자’, ‘나노물체’에 대한 정의는 이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노물체에 대한 용어 표준의 국제 부합화 추진은 국내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국제적으로 상충되는 기술 규정, 검사 및 인증 등으로 발생할 무역장벽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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