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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7 0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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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설치업체가 대여사업자로 주택소유 소비자에게 설비를 설치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형식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생산된 신재생 전력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RPS제도에 의해 공급의무자가 된 발전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태양광 이용자는 최대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며, 기본약정기간 7년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의 희망으로 최대 7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는 초기 대여료의 1/2 수준인 월 3만5천원을 넘지 않는다.

만약 월평균 4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전기료는 10만1,000원이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대여료와 월 전기료를 제하고도 7년동안 월 평균 2만1,000원을 아끼는 셈이다. 연장하는 경우 8년부터 15년까지는 월 5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기본약정기간에는 월 7만원의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를 1kWh당 216원에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5층이하 공동주택 입주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할 때 대여료 인하 및 REP 인상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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