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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7 1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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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특허청 정부 3.0 DB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AMI)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MI는 스마트그리드 내에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다.

이는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AMI 구축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됐다. 이 문제는 최근 한국전력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사용료 합의로 겨우 해결됐다.

세계 AMI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4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특허확보 없이는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에서 536억원 규모의 AMI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을 포함한 스마트그리드 주요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 비율은 국내출원 8건당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 잡혔던 것을 교훈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전략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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