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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7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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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부담이 늘어나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29일 개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에 법령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다.

배출허용총량은 올해 1월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용대상 업체들의 최근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은 16억4,000만톤 수준이다.

기업별로 할당법은 과거 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신설 또는 증설이 발생하면 배출량을 추가 반영해 할당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추가할당과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약 6%를 예비분으로 남겨 둬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중대규모 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투자·획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할당계획은 배출허용총량을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해 설정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6월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 후, 10월 말까지 개별 기업체 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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