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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2 1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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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기업들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된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3월5일 개최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 뿌리기술 선정은 우선 Top-down(뿌리기술 로드맵에 따라 첨단 뿌리기술 후보 선정)과 Bottom-up(뿌리기업·수요기업에서 첨단 뿌리기술 후보 추천)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위해 정부는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국내 어느 뿌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확인할 계획이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된 뿌리기업들은 첨단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은 핵심 뿌리기술 개발,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과 같은 세계적인 첨단 뿌리기술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정부사업 참여할 때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수요기업·투자자들로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요기업에 납품이 쉬워지고 수요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와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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