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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5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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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화 방지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5일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신보에서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 상호 우대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신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이자를 연0.5% 인하하고 △보증공제사업 보증료율의 1% 할인 △손해공제사업 보험료의 5% 할인 △PL단체보험 보험료의 2%를 할인한다.

신보는 중기중앙회 추천기업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 할인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과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기업의 도산이나 어음 또는 매출채권의 수취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지원제도다.

신보는 1976년 6월1일 설립된 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채무보증과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나 외출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을 지급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1984년 6월1일 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해 거래처 부도어음에 대하여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의 부도어음대출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출범 배경과 지원 취지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요인 중 하나인 대출이자 및 보증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현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약이라 할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이번 중앙회와 신보의 금융지원 협약이 중소기업지원 기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좋은 상생협력 모델로 정착되고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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