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6-09 13:13:07
기사수정

도시바는 대만 회사들이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자사의 특허 154717 및 1238412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시바가 소송을 제기한 4개 회사는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젠텔 일렉트로닉스, C.T.C. 주식회사 등이다.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 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바의 한 관계자는 “파워칩 테크놀로지와 다른 세 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도시바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파워칩 테크놀로지에 수차례 통지했으나 모두 무시당해 소송만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03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