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는 대만 회사들이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자사의 특허 154717 및 1238412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시바가 소송을 제기한 4개 회사는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젠텔 일렉트로닉스, C.T.C. 주식회사 등이다.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 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바의 한 관계자는 “파워칩 테크놀로지와 다른 세 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도시바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파워칩 테크놀로지에 수차례 통지했으나 모두 무시당해 소송만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