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6-09 13:13:07
기사수정

도시바는 대만 회사들이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자사의 특허 154717 및 1238412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시바가 소송을 제기한 4개 회사는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젠텔 일렉트로닉스, C.T.C. 주식회사 등이다.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 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바의 한 관계자는 “파워칩 테크놀로지와 다른 세 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도시바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파워칩 테크놀로지에 수차례 통지했으나 모두 무시당해 소송만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03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