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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9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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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안.

태양광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기준이 설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바뀌고, 유명무실했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폐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정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설치시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에 따른 REC가중치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했다.

종전에는 지목에 따라 각기 다른 REC 가중치가 부과돼 경제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위축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똑같이 1kWh의 태양광발전을 해도 임야에선 0.7kWh, 건축물에선 1.5kWh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건축물 발전은 장소에 한계가 있어 보급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부지에 100kW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시 REC 가중치 1.2를 부여하고, 100kW이상 3MW이하의 중규모에 대해서는 1.2+1.0을 부여한다. 3MW 초과 대규모의 경우에는 1.2+1.0+0.7을 부과한다.

건축물활용 부지는 소규모, 중규모의 경우 1.5, 대규모의 경우 1.5+1.0을 부과한다. 수상의 경우에는 전체 1.5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했다.

더불어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를 에너지로 재사용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도 조정된다.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를 2030년 11%에서 2035년 11%로 재설정했으며,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해 총 전력생산량의 10%인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것은 폐지·개선된다.

신고기준이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 등으로 낮아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은 강화해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림으로써 설비단가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소비자가 손쉽게 보급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전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개 지침은 상반기내 폐지하고, KS인증 통합 등 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은 관련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태양광 융자사업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열설비 시공 시 채움재를 하나의 소재로 한정해 시공비가 상승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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