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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9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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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12시12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2일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할 의무가 있고 주유소사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의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위반 시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인 산업부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정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7월1일부로 시행 예정인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으로 앞당긴 것은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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