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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1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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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화평법·화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지역 순회 설명회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5월 한달 간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고시, 현장교육, 실무자 육성 등을 통한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5월8일부터 30일까지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41%), 그 외 법령 세부 이행 안내서 제공(18%),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화관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43%), 그 외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8%), 법령 이행 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1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이번 전국 순회교육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인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해 후속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편리하고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1:1 현장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관련 법령 확정 후, 다시 한 번 법령별, 업종별로 세부 교육기회를 마련해 교육을 받지 못한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이끌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화평법·화관법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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