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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8 2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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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자원량 대분류 체계(자료: 지경부). 석유자원량 대분류 체계(자료: 지경부)

그 동안 석유자원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돼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새로운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융자 지원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을 28일 고시했다.

이번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에서 공동 제안하고, 전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PRMS)를 국내에 도입해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석유자원량관련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남용을 최소화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했다.

탐사단계에서는 시추에 의해 석유 발견 전에는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이라 칭하고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하며, 1P, 2P, 3P 등을 사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괄해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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