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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3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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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결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관공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솔라이앤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대여사업자는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5년 : 기본기간 7년 + 연장기간 8년)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대여료는 기본기간 7년은 70,000원/월 이하이며, 연장기간 8년은 35,000원/월이다.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는 RPS 과징금 경감수단으로 REP를 구매·활용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 후 6월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남기웅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2014년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2,000가구(6MW) 보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대여사업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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