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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6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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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등 5,000여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2014년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000여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9%에서 일반법인 수준인 10∼2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은 기재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담은 것으로 7월1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연구원은 조합법인의 법인세를 일반법인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급작스런 인상은 업계 혼란을 가져오므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조합법인의 세 부담이 높아질 경우 지역단위 조합 등에 출자하는 조합원들의 배당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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