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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9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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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음(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실시한 ‘어음(매출채권) 지급기일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의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5.6%가 어음 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다수(93.4%)도 지급일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어음의 지급기일 단축은 판매기업 뿐만 아니라 구매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로는 조사업체의 37.3%가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재해주므로 현금이 부족해 어음으로 결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제품 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응답도 29.9%로 나타났다.

기타 여유있는 자금관리 및 운용, 기존 상관행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10.4%, 9%를 차지했다.

또한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72.2%로 나타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 대금결제 지연으로 곤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는 응답업체의 49.7%가 60일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단축건의가 적지 않았다”며 “판매기업의 경우 어음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돼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만큼 어음 지급기일 등 현행 어음제도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음의 지급기일 단축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자금회전 속도가 개선되고 현금흐름이 좋아져 기업 생태계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현행 어음 지급기일 만기인 180일을 대폭 단축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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