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7-14 13:42:43
기사수정

관세청이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 수입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해 경기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앞으로는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물품은 그동안 세관을 방문해 서류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면세가 가능했다.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쇠고기 수입 시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전체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고의 편의를 높였다.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 세액정정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세관의 심사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기준을 완화(AA이상→A이상)해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08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