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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6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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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최선윤 공동위원장, 이재광 공동위원장, 이규생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6일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발표와 향후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발전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위평량 박사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자유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대기업계의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최선윤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져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해 온 것도 모자라, 무려 50여개 품목에 대해 해제 신청한 것은 그간 대기업이 주장해온 기업윤리, 동반성장이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공동위원장도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최근 대기업의 행태는 과연 자율합의를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대기업의 계속되는 왜곡에 더 이상 선의에 기댈 수 없는 만큼, 적합업종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FTA, 통상마찰 주장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적합업종 대책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의 참여 △동반위의 추진주체로서 책임 있는 추진노력 △해제신청 대기업 및 관련단체의 신청적격 여부 검토·공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적합업종대책위원회에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 △한국급식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순대산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 (왼쪽 2번째)최선윤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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