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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7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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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철강업체의 열연강판, STS 등 997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6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4만7,334톤)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개 철강재(열연강판·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8개사, 727억원)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2개사, 54억원)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운송 및 작업과정에서 손상된 채로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9개사, 106억원)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해 절단, 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4개사, 110억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시책에 맞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입통관단계서부터 전 유통과정에서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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