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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7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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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급발진연구회장이 급발진 사례와 원인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수입차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차 리콜사태는 국내 운전자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회장 김필수)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사)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17일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GM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GM의 시동키 토탈리콜사태가 촉발되게 된 ‘Brook Melton v. GM’소송과 10여년간 GM 담당자들이 시동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위 △‘Bookout v. Toyota’ 소송에서 밝혀진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원인 △자동차 급발진의 기술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하에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의 공통된 급발진 원인은 SW문제였다. 기계적인 제품으로 인식됐던 자동차에 전자적인 요소가 가미돼 운전자 편의성을 높여 주면서 완벽한 sw를 구현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정보량이 넘칠 경우 일시정지 하거나 버그가 생기는 등의 문제들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존 pc나 모바일을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쉽다. 갑자기 멈추거나 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길 때 배터리나 전원을 꺼 재부팅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시속 100Km/h로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다른 차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시스템의 ‘오류메세지’는 자칫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급발진 사고는 1,000여건에 달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0여건이며 이중 제작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는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는 국내 사법체계가 제작자 위주로, 과실의 원인이 자동차에 있음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하는 시스템 때문이며, 미국의 경우 소비자 위주의 법체계로 제작자가 자사의 제품 결함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운전자의 발이 정확히 브레이크나 엑셀을 얼마나 밟았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 도입이나, 다시 디젤엔진 및 수동변속 기어 등의 과거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SW문제는 다시 SW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량 주변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임베디드 SW에서 특정 명령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이상을 감지하면 엔진이 서서히 작동을 멈추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면 재가동을 자가점검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2,900만대에 달하는 GM의 시동키 토탈리콜 사태와 200여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이 진행중인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본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법적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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