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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8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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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가 기본재산 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1일 충남테크노파크 회계운영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충남TP는 △기본재산 현금관리 부적정 △수탁사업관련 계좌정리 미이행 △입주기업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 관리 소홀 △회계운영시스템(ERP) 활용 소홀 △수탁사업비 목적외 사용 △제한입찰 및 연구용역 계약 부적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정 3건, 주의 2건, 권고 1건, 현지처분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경징계 1명, 훈계 1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재정상으로는 2억3,553만6,000원의 추징처분이 내려졌다.

기본재산 현금관리 부적정 항목에서는 2012년 이전 발생된 수익금 중 사용하고 남은 81억8,673만6,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승인을 받아 전액 정기예금 등으로 별도 구분해 관리해야 하나 48억2,208만9,000원은 9개 계좌에 정기예금을 했고, 나머지 33억6,464만7,000원은 수입금 및 일반지출 보통예금 17개 계좌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도 결산시 수익금 중 연도내 사용하고 남은 2억3,205만1,000원을 포함해 84억1,878만6,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승인 받아 49억8,969만5,000원은 7개 계좌에 정기예금을 했고, 나머지 34억2,909만1,000원은 수입금 및 일반지출 보통예금 18개 계좌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자수입 약 6,729만3,000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기본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년 3억6,779만7,000원을 이사회 승인 의결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수익금 기본재산 84억1,878만6,000원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34억2,909만1,000원은 조속히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것과 7개 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기존의 적립수익금 49억8,969만5,000원도 이자수입 등을 고려해 최소 계좌로 통합관리 할 것을 처분했다.

수탁사업계좌정리 미이행은 수탁사업이 종료되면 관련계좌를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년여가 경과되도록 휴면상태로 운용하는 등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협약 종료 후 사업정산 승인을 받았거나 취소된 27개 계좌의 잔액 4,715만3,000원을 세입 조치하는 등 조속히 정리할 것을 처분했다.

입주기업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 관리 소홀은 총 3년간 266개 업체가 임대료 및 연체료 2억3,553만6,000원을 미납했는데도 입주기업 퇴소시 임대보증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독촉 및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3개월 이상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한 14개 업체는 계약해지 및 퇴소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총 2억3,553만6,000원을 미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66개 업체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 2억3,553만6,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징하고 3개월이상 미납 및 지연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퇴소조치 할 것을 처분했다.

회계운영시스템(ERP) 활용 소홀 건과 관련해서는 회계운영시스템(ERP) 시스템상 계정과목 중 운영비 관련 계정과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별로 각각 설정돼 있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계정과목별 세출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2013년 연간 약 1만건 중 300여건을 재입력 또는 수정 후 결산처리 했고, 각 부서별 담당자들은 회계담당자 보다 계정과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계정과목 입력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회계운영시스템의 계정과목 체계를 재설정해 운영비 관련 계정은 하나의 계정과목만 사용하고 구분관리가 필요한 과목은 시스템상의 조직별 사업별로 구분 관리 할 것을 처분했다.

수탁사업비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요연계형 이차전시사업에 26억9,800만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테스트구축 사업에 1,032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변경 등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을 처분했다.

제한입찰 및 연구용역 계약 부적정 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2013년 1월10일 입찰 공고시에 지역제한을 충남도내로 해야 하나 천안시로 제한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해 천안지역 업체와 2013년 2월1일 3,269만6,000원에 계약체결 했다.

또한 2014년 기술 및 연구단체와 미래유망기술 분석 및 도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5,247만1,000원으로 면세업체와 계약할 경우 추정가격(4,770만1,000원)이하로 계약해야 하나 2014년 2월25일 ○○○○○연구원(면세업체)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83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59만9,000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일정금액 미만의 용역 추진시 지역제한으로 입찰 공고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고, 면세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것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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