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구본준)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5,136,377과 5,227,878)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동영상 압축은 코덱을 이용해 동영상의 정보양을 줄여 메모리를 덜 차지하게 하거나 낮은 사양의 CPU에서 구동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주섭 LG전자 지적재산권 센터 부회장 박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LG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백가지의 특허들에 MPT 특허괴물이 비디오 압축 기술을 침해할 경우 향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