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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8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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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대표 구본준)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5,136,377과 5,227,878)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동영상 압축은 코덱을 이용해 동영상의 정보양을 줄여 메모리를 덜 차지하게 하거나 낮은 사양의 CPU에서 구동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주섭 LG전자 지적재산권 센터 부회장 박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LG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백가지의 특허들에 MPT 특허괴물이 비디오 압축 기술을 침해할 경우 향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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