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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3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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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재활용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비롯한 제조·수입·사용자 신고제 등이 도입된다..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체계가 구축돼 폐자원에너지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고형연료제품이란 기존에 단순 소각 매립되던 폐기물 중 비닐, 종이류, 폐합성수지 등과 같이 발열량이 높은 폐자원을 선별 분리한 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만들어 전용보일러, 열병합발전소 및 산업시설의 연료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형연료 품질검사 분기당 1회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검사제 도입 △제조·수입·사용자 신고제 등이다.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열량, 함수율, 중금속 함량 등 12개 항목 등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제조한 경우벌칙이 부과되고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제품성과 환경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되고 매년 품질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전에는 최초로 제조신고를 할 때에만 일회성으로 품질기준을 확인하는 데 그쳐 불법 고형연료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시설 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혹은 미검사에 따른 벌칙이 각각 부과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자 신고제도의 첫 도입으로 수입자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악취, 먼지, 해충 등 시설별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앞으로 국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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