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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4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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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돼 그동안 지적돼왔던 지역편중, 효율성, 자율성 문제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 보조금이 지역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근 지역 등 일부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시개정은 ‘지역편중 완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개정됐다.

지경부는 우선 ‘지역 편중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해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해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기적 성향이 높은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이 축소됐다. 입지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입지보조금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이 강화됐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경부는 서비스 지원 및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책임하에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경부는 지자체 평가표만을 받아 교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지경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업무 메뉴얼 제작, 이전기업 발굴 등 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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