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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2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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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오류와 관련해 고객당 최대 40만원의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며,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방법 및 절차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통보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해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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