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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1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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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동차 공업사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폐수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말부터 도내 18개 시·군 자동차 공업사와 김포시 석정천과 계양천, 화성시 황구지천, 평택시 진위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5개소는 고발 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등 14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이천에 소재한 신진정비공업사 등은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학물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 필터 대신 먼지만을 제거하는 일반 필터를 장착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수원 소재 ㈜서남자동차정비 등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평택 진위천 주변에 위치한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은 수질유해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배출허용기준인 80㎎/ℓ을 초과한 폐수(105㎎/ℓ)를 방류하고,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을 신고 없이 임의 변경하고,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기 않아 적발됐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업소,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전화 128, 120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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