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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2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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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 후순위 교환사재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21일 교환사채권발행결정과 자기주식처분결정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로 사채의 권면총액은 3,086억16만원이다. 이자율은 1.8%이며 사채 만기일은 2044년 8월22일까지다.

가스공사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사채는 가스공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청구기간은 2014년 9월22일부터 2044년 7월22일까지다.

주관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이 맡는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 뒤 가스공사 선택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14% 감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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