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가스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축면적률이 50% 감축돼 부지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5일부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산업가스 업종의 공장건축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 12%를 적용해 현행 24%에서 12%로 개정돼 50%의 감축률을 보였다.
공장건축면적률이 낮아지면 공장건축 의무비율이 낮아져 공장 건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외국인투자금액은 현행 부지가액의 2배 이상 유치에서 1배 이상으로 개정돼 부담을 줄였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입주한도 미충족 기업 40개사 중 개정 후 15개 기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