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대성합동지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변경이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대성산업가스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2013년 12월20일) 내용 중 출자지분 취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공시(2014년 8월27일)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서 시행된다.
대성합동지주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 이번 지정예고에 대해 2014년 9월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제공시 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된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