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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8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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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출원인의 지재권 전략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지재권에 대해 함께 심사하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 제도’를 실시해 특허출원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8월6일 건축용 일체형 단열 블록을 상품으로 출시하기 전 이 제품과 관련된 특허와 상표를 함께 취득하기 위한 신청건에 대해 일괄심사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8월18일에 개최된 설명회에서 제품 개발자는 관련 제품 및 출원기술, 상표에 관한 설명을 했고, 심사관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기술, 상표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적정한 권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9월에 특허 심사관과 상표 심사관이 협의해 같은 날 모든 출원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 제도는 2013년 12월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도입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됐다. 이는 국민에게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흐름에 발맞춰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해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던 기존과는 달리,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결과를 한번에 받아 볼 수 있다.

그동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7건의 일괄심사 신청이 있었으며, 신청건마다 2건에서 17건의 특허 출원을 묶어서 신청했다. 일괄심사 출원은 슬림TV, 스마트시계용 휘어지는 배터리, 스마트폰 터치센서 등과 같은 융·복합 관련 최신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일괄심사에 더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13.2개월, 19.1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착수와 종결기간을 각각 2개월,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발명자와 심사관이 만나 선행기술 또는 보정에 관한 방향 등을 논의함으로써 적정한 권리범위를 컨설팅해주는 포지티브 심사도 받을 수 있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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