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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8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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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15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단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존 30%에서 40%로 올렸다. 이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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