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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8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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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에서 서민을 상대로 LP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판매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3년여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LP 가스 판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 가격 결정, 판매 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동작구 지역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LP 가스 판매 업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06년 6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LP 가스 판매 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동작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동작지회를 통해 가스 구입, 판매 가격 결정, 판매 대금의 관리·정산 등 판매관련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 이익금을 공동 분배했다.

담합으로 인해 2008년 1월의 경우 이들이 판매하는 LP 가스의 판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쌌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시정해 LP 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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