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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1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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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호석)이 정부의 물탱크 설치의무 폐지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탱크조합은 국토교통부가입법예고(2014년 7월24일부터 9월2일)한 ‘비상용 물탱크 설치 폐지’에 대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제도를 관련업계 및 기관등과 공청회등 사전 조율 한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강행하려는 처사는 현실을 무시한 또 하나의 안전시설의 폐쇄로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지진, 화재, 재해 및 국가비상시 급수대란을 우려해 세대당 1톤의 물을 저장해오던 주택건설기준을 폐지한다고 7월24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탱크조합은 “이는 현재 공동주택의 급수방식을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직결수 공급으로 바꾸려는 조치로 이는 매년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에 걸쳐 전력 예비상황이 위험 수준”이라며 “뿐만 아니라 매년 전력사용량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상급수 저수조 설치를 폐지하고 직수로 공급한다고 한다면 전력난 발생 시 단전에 따른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민생 대란의 발생을 예측 할 수 있어,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2011년 11월14일)해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설정해 저수조뿐만 아니라 수돗물과 접촉하는 모든 자재(펌프, 배관, 수도꼭지 등등)에 대해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90년대 이전에 설치된 연립주택 등의 고가수조에 설치된 FRP물탱크의 녹조현상으로 인해 위생상의 문제가 대두됐지만 국내에서 80%이상(저수용량기준) 설치된 지하저수조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수도법의 규제강화로 위생상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수탱크 제조업 사업체수는 346개 종사자수는 1만1,427명 출하액은 3만8,087억원에 이르며 이외에 이 업종에 납품 및 하청을 하고 있는 관련 업체 및 현장에서 일하는 소사장들까지 합치면 1만5,000명 이상이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2013년만 베트남, 러시아, 중동지역 등에 2,523만313달러를 수출한 바 있다.

금속탱크조합은 “물탱크 업계는 비상시를 대비해 공동주택단지내의 생활 및 음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마치 수돗물의 위생상의 문제의 진원지가 물탱크인지 여부를 관련기관과 학계 및 관련업계 및 시민대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연후에 비상용 물탱크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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