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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2 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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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져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9월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기술 검증과 절차로 인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일례로 그간 산업용원료로 재활용이 제한됐던 폐유기용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이밖에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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