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03 10:10:22
기사수정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기업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2020년 말까지 연기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당초 목표대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역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차량판매 감소와 생산·고용 축소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이 계속되는 경우 2016년부터 769~3,117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부담금 상승과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정책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 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에 정부는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 할당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반대에 나선바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 급등 및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16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