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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4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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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에 안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실 사고는 매년 100여건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 조항 강화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국소배기장치, 시약장, 가스감지기, 보안경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설치와 개인보호장비 구비가 의무화된다. 또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에 안전관리비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기관별로 현재 임의규정인 연구실 안전관리위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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