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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1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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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 연계시 REC 가중치.

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시간대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대 5.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9월12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풍력발전과 ESS 연계시 피크시간 우대 가중치 부여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가중치에 20%를 우대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 △조류·지열에 가중치 2.0 신규 부여 및 해상풍력과 지열·조력의 변동형 가중치 도입 △태양광 REC 가중치 지목구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중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전력사용 피크시간(3~4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는 REC 가중치가 5.5 부여된다. 이는 평상시 가중치 1.0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2015년 5.5, 2016년 5.0, 2017년 4.5가 부여된다.

태양광 REC 가중치 부여 기준은 기존 지목구분에서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바뀐다. 일반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기존엔 규모에 상관없이 0.7의 가중치가 부여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00kW까지는 1.2의 가중치가, 100kW~3MW는 1.0, 3MW이상은 0.7이 각각 부여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dl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개정 가중치는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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