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11 16:20:49
기사수정

지난해 12월 최종 반덤핑 판결받은 캐나다 수출용 동관 품목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된다.

캐나다 관세청이 9월2일 한국산 동관품목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동 품목은 산업용 및 코팅되거나 절연 처리된 제품을 제외한 지름 0.502∼10.795㎝ 크기 원형 동관이다.

해당 HS Code는 △7411.10.00.10 △7411.10.00.20 △7411.10.00.31 △7411.10.00.39이다.

동 품목은 2013년 5월 그레이트 레이크 코퍼(Great Lakes Copper)사에 의해 덤핑 의혹이 제기됐었고 12월 캐나다는 최종판결로 5개국(브라질, 그리스, 중국, 한국, 멕시코)에 82.4%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부과한 바 있다.

동관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해외정부,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전망이다.

또한 캐나다는 관련 응답 재검토 후 2015년 1월30일까지 한국 및 기타 국가산이 캐나다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www.cbsa-asfc.gc.ca/sima-lmsi/ri-re/menu-eng.html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수출업체는 현지 관세청(CBSA)으로부터 케이스 브리핑 및 답변 요청을 받을 경우 최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응대해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CBSA는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과 잠재 수출업체를 파악해 정보 요청서를 요청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업체는 △Nalong Manivong : 613-960-6096 △Hugo Dumas : 613-954-2975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팩스는 613-948-4844이며, 이메일은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다.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 중인 수입업체와 접촉해 정보요청서 회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마감일(9월2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수출업체로부터 정상가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82.4% 지속 부과된다.

이번 재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담당자와 접촉해 정확하고 완결된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 RFI) 자료를 10월10일까지 캐나다 관세청(CBSA)에 제출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2013년 반덤핑 조사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한국 기업이 이번 조사에 적극 참여해 정보를 제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완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17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