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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5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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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5일 연탄재 불법 매립에 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SL공사는 일부 언론의 SL공사의 하청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탄재를 공원에 매립했다는 보도에 대해, SL공사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연탄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3개 시·도 요청에 따라 연탄재를 그간 무상으로 반입해 하수슬러지 고화보조제로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연탄재의 처리는 SL공사의 시설 운영관리 위탁회사인 그린에너지개발(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과다하게 집중반입된 연탄재의 처리가 곤란해 환경문화체육공원의 기충재로 재활용한 것일 뿐 비용절감을 이유로 연탄재를 매립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인천지검이 불법 매립을 묵인해 준 혐의로 수도권매립지 공사 간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천서부경찰에서 ‘연탄재 재활용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공사 관계자 1명과 위탁회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검찰에서 직접 매립지 직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L공사는 기층재로 매립된 1만6,000톤의 연탄재를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양질의 토사와 5:5로 혼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행 연탄재 재활용기준 완화를 지난 6월 환경부에 요청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준완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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