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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0 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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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 5,1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자금 종류별 규모로는 △창업자금 80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800억원 △혁신형자금 600억원 △기업회생자금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2,100억원 △소상공인자금 700억원 등으로 올해는 자금지원 평가기준을 조정, 성장 유망한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융자 추천 기준을 일부 완화해 90% 이상의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부자재대금 지불 및 임금지급 등 기업의 유동성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중인 업체[업체당 지원한도 3억원](100만달러 수출기업은 5억원)에 대해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업체당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시・군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다만 특별(설·추석)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되고 지원한도인 3~5억원 미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도금액까지 일반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307) 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1-539-450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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