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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9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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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9월3일 열린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고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은 11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2일(시행규칙은 10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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