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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2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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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 내용별 출원 동향(자료 : 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이전 40건 이하였던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이 2012년 120건, 2013년 11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오랫동안 개발돼 왔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많은 개선사항이 존재해왔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려면 내부 전자소자, 배터리 등 다른 부품들도 휘어진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면이 휘어진 경우 사용자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진 화면에 맞는 영상 신호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2013년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미리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와의 입출력을 보다 다양하고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 특허출원이 26.7%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이 볼록 또는 오목하게 변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거나, 스마트폰의 휘어진 화면을 활용해 3D 영상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폰의 변형에 따른 영상보정에 관한 특허출원이 2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인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6%,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 시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사용하는 등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휴대성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활용방법에 관한 특허가 1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인 결합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허가 13.9%로 파악됐다.

출원인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이 92%, 외국 기업이 8%로 파악돼 플렉서블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에 삼성, LG 등 IT기기 관련 글로벌 기업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웨어러블 기기 시장 등의 확대에 따라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움직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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