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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5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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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제재부과금 규모는 17개 기업 7억500만원, 연구원 5명 2,9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이 4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하여 횡령’한 3건에 대하여 각각 1억2,700만원과 2,700만원이 부과됐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에 정부부처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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