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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1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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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실행에 필수적인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미터)의 성능 강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과 규정 완화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덜게 돼 전자식 전력량계 개발과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신뢰성, 내구성 등의 전력량계 성능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국제기준(IEC)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계적인 구조와 진동, 충격 성능, 전자기 적합성, 내한성, 등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형식승인 변경 규정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에 대해 한국전력에서 실시하는 채택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전력량계 최대 수요처인 한국전력에 납품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후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채택시험을 다시 받고 있어 이중 부담을 겪고 있었다. 기표원은 지난해 11월,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해 한국전력과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 바 있다.

지식경제부 기표원은 앞으로도 스마트 그리드 보급을 위해 전력량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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