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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1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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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안내 포스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찾아 보상에 나선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 접수를 오는 10월10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10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조사위원회(공동 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에서 피해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정도를 판정한다.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판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의무기록물의 검토와 임상 검진을 실시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환경노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폐질환과 관련된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 실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철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실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은 10월10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관계로, 더 많은 피해 의심자와 유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 27일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9명(생존 80명, 사망 69명)이며, 지원액은 의료비 27억원과 장례비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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