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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6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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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가용전)는 용기 재검사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세틸렌 용기 재검사 방법이 개선되고,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9월29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세틸렌 용기 재검사 방법이 추가됐다.

기존법에는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에 대한 재검사 규정이 없어서 기타 고압가스 용기 부속품과 같이 취급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가용전)는 용기 재검사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외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 연장을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부 재검사주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도 제외됐다.

이에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에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 예외가 명문화됐다.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에서 사용하기 전으로 완화했다.

이에 업계 부담 완화 및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에 대해 사용하기 전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강화됐다.

개선권고 대상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 중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 위한 지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경 지정, 재지정 신청기간 명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인의 종류 및 구성원에 대해 규정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도 단축돼 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7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4,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면 된다.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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