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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3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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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하도급 신고시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익명성이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0월15일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자단체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장치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다.

이번 신고 센터 설치를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완화돼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등 사업자단체 회원사 다수가 피해를 입는 법위반 유형에 대한 감시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선 협동조합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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