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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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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해고당한 직원의 해임 사유는 보복성 조치가 아닌 허위사실의 악의 유포에 따른 공사의 명예, 위신 손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SL공사는 14일 인천일보에 보도된 인천연대와 관련한 SL공사 기사와 관련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인천지역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해 SL공사 3대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드림파크 문화재단은 SL공사 산하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SL공사의 기금은 공사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A씨가 이튿날 곧바로 공사로부터 전보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L공사와 재단은 별개의 기관으로 SL공사에서 재단에 A씨에게 전보인사를 통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이학재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SL공사 비리 의혹을 전달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SL공사 측에 확인돼 해고당한 C씨의 피해사례와 판박이다라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C씨는 공사의 개인 이메일 해킹 보도관련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유포(언론 인터뷰)로 공사의 명예, 위신 손상’이 확인 돼 만장일치로 ‘해임처분’ 의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원보좌관에게 공사 비리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공사 측에 확인돼 해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실에서는 C씨 신분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사에서 제보자 C씨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C씨가 본인이 제공한 자료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공사 간부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2014년 7월18일) 하면서 이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고소인 성명이 명기돼 있어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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