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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0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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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입 규정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로 도입하게 하는 중이나 이번에는 이중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토록 했다.

다만, 전기 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사·공단 등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부터 2018년간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수요조사 및 독려를 통해 매년 500여대로 규모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기 차 도입이 의무화 된다” 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률은 다소 낮은 44%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은 한국공항공사(6대 중 6대, 100%), 한국자산관리공사(6대 중 6대, 100%), 한전(178대 중 158대, 89%) 등이며, 미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52대 중 9대, 17%), 한국환경공단(168대 중 14대, 8%), 한국산업단지공단(24대 중 0대, 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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