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줄이고 개발사업시행자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줄이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11월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은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줄였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을 시행자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조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